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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란?

최경환 경제팀이 16일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최경환 경제부는 이 잉여금이 저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배당과 임금 등으로 가계로 흘러가게 할 경우 전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디자인 할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기업의 배당 회피를 막기 위해 시행한 바 있지만, 이중과세 문제와 기업재무구조 악화로 2001년 폐지되었다. 이중과세라는 것은 회사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에 더해, 개인주주에 배당되는 개인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회복과 인센티브제로 내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차이를 기업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세계적으로는 미국, 일본, 대만이 사내 유보금 과세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유보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상은 주주 등 배당소득세 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회사사업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유보하고 있을 때, 이를 과세 회피행위로 보고 있고, 유보이익의 39.6%의 과세를 징수하고 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세나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