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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와 낙된 서비스산업 등이 눈 앞의 문제로 현실화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억소득 환류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할 것을 보고하였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3년 한시로 시행된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하고,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에 10% 세액공제(대기업 5%)를 부여해준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과 고액 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
그리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기업배당을 촉진시키는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 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의 투자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왔다.
정부는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하고, 이사회 배당 결의시 관련내용의 주총 보고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마련하여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장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일정기간 내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미사용시에는 추과과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