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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14개 해제 ‘선택’…남은 구역 개발 ‘집중’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에는 98개 지구가 있는데, 이번 지정 해제로 지구 수는 88개로 줄어든다. 면적은 428.37㎢에서 21.6% 감소한 335.84㎢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을 5일 지정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간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켜 민원을 줄이는 한편 남은 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정 해제 대상은 14개 지구다. 이 중 10곳은 전체 면적이 해제됐고, 4곳은 일부가 해제됐다.

전체 면적이 해제된 곳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녹지지역 등 9.91㎢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녹지지역 등 29.38㎢ 등이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일부가 해제됐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고군산군도 4개 지구는 전체 면적이 지정 해제되는 대신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 구역을 8월 4일자로 새만금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새만금특별법(새특법)에 의거해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모집할 계획이다.

도는 경제구역에서 제외되면 외국계 투자기업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지방세 특별법을 근거로 고군산군도 개발에 투자하는 외국계 기업에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지정이 해제된 곳은 지역 주민이 건축물을 새로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