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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근접지역에 자위대 설치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자민당이 독도에 근접한 시마네현 오키제도 등 국경 근접 해역 낙도를 ‘특정국경낙도’로 지정해 자위대와 해상보안정 등을 배치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산케이,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언론은 자민당이 국경에 가까운 해역 낙도 10곳을 ‘특정국경낙도’로 지정하는 법안 개요를 9일 밝혔다고 알렸다.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법안을 조정해 내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과 가까워, 외국인이 불법상륙하는것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거주자가 필요한 지역을 ‘특정국경낙도’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특정국경낙도 후보지로 한국자본에 의해 토지매수가 문제되고 있는 나가사키현의 대마도,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독도에 가까운 시마네현 오키제도 외, 중국이 영해침입을 반복하고 있는 오키나와 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약 150km 남쪽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의 요나구니섬, 러시아에 가까운 홋카이도 레분섬, 리시리섬, 오쿠시리섬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단, 센카쿠열도는 사람이 없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특정국경낙도’ 의 주거 진흥책으로서는 중소기업 사업추진 원조나 상가 활성화, 외국인의 불법어업 피해를 받은 어부에의 지원등이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체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도로나 수도 등 인프라정비는 국채가 부담을 늘리고, 지방자치체의 유지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정비사업도 국가에서 대행하는 제도도 설비할 방침이다.

또, 낙도의 안전책으로서 자위대와 해상보안정 등 상설기관을 설비하고, 국경방어나 불법입국자를 막기위한 체제도 강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