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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창출에만 14조원…'계층별' 혜택은 ?

18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지원 예산을 올해 13조2천억원에서 내년 14조3천억원으로 7.6%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양질의 일자리 지원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청년(18~34세)을 취업성공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반값등록금으로 창업촉진도 돕는다.

또 정부는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15억원으로 약 1400명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최장 3년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은 LED응용, 탄소저감에너지, 등 녹색기술을 활용하는 직종, 방송통신융합, IT융합 등 첨단융합산업을 담당하는 업종,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서비스 업종을 말한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을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171곳 확충하고, 시간제 국공립 어린이집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에 있는 지정 어린이집에 시간단위(월 40∼80시간)로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중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가 지원대상이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5천→1만명)도 지원을 늘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중소기업 120% 이상)을 지급해야하고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육아지원 확대(7천억원→8천억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저소득층 한 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규모를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5조2천억원에서 7조 6천억원으로 지원을 늘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정년 등에 따른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퇴직예정자, 5년래 정년 도래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을 7천명에서 8천명으로 늘리고 제2의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전직 지원금을 새로 도입한다. 지원 규모는 2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천명이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총 33만7천개의 일자리를 찾아준다. 읍·면사무소, 주민자체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외 정부는 장애인 등 취업취약층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18세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1만5천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군·구의 장애인일자리 참여 신청자 모집에 지원하면 된다. 또 장애인 콜택시가 종전의 2296대에서 2591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