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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정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상품 이미지광고 규정은 2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미지광고를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 로 규정하고,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할 때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함께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 ‘만기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는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야한다.
또 과장광고 차단을 위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에 대한 음성 안내를 못 하게 했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행 규정상 모호한 이미지 광고 규정을 명확히 해 이미지 광고시 보험회사의 법적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수당만 챙겨서 회사를 떠나거나 설계회사를 옮겨다니는 철새・먹튀 설계사를 선별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 내용을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에 포함, 7월부터 가동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나 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위촉할때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위촉 여부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