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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내년 3월까지 표준약관에 반영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고가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 작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미수선수리비 지금제도 폐지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신설 등이다.

금융위는 경미한 사고 수리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도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손해가 크지 않은 경미한 사고일 경우 범퍼 등 부품교환과 수리 기준을 규범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기준상 임대 기간은 수리완료 시점까지로 돼 있지만 렌트 시작 시점이 별도 명시 돼 있지 않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소에 차량을 인도하고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상의 수리기간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사 데이터베이스를 모아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 평균치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