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이달 16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서울 121곳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이다. 도로 여건과 시장 이용객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간·심야·새벽시간대 최장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관리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주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은 경찰청(www.police.go.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국가정책홍보포털(www.kore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