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이르면 8월부터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인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에서 상한을 20%로 올린다는 것과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포인트(p)에서 10%p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30%까지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