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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의미비율 상한성 올린다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이르면 8월부터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인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에서 상한을 20%로 올린다는 것과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포인트(p)에서 10%p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30%까지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세운상가 재정비 등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선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지역 재개발은 사업성이 좋지 않은데 임대 공급 하한(10%)까지 설정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으로 8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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