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젠 제대혈은행이 총 17개 제대혈 은행 중 유일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제대혈 은행의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심사·평가 결과 16개 기관이 적합, 1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출산시 단 한번만 얻을 수 있는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제대혈 속에는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가 들어있다. 제대혈은행은 비혈연 간 치료 등을 위해 기증을 받거나 혈연 간 치료를 위해 위탁받은 제대혈을 채취해 검사·등록하고 보관, 공급하는 곳이다.
굿젠에서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은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품질관리체계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혈 기록 작성과 보관도 미흡해, 위탁 동의서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제대혈 폐기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질본 측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에 따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누리집(www.cdc.go.kr)에 공표한다.
굿젠 외에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셀, 녹십자랩셀, 세원셀론텍, 가톨릭대학교, 차바이오텍, 차의과대학병원, 파미셀, 대구파티마병원, 서울특별시, 라이프코드, 휴림바이오셀, 메디포스트, 알엔엘바이오, 동아대학교의료원, 휴코드에서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