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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중지 명령에 불복소송한 메디톡스, 되레 역풍맞나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소송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사태가 수습되기는 커녕 오히려 역풍을 맞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867억7950만원 규모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으며, 주가는 하한가를 면치 못했다.

식약처 측은 지난 17일자로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노톡스주 등과 관련, 메디톡스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처분의 근거 조항은 약사법 제 71조로,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 혼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근거로는 식약처 처분 관련제품의 생산 기간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위해도 있을 수 없음을 들었다.

또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주들은 회사 측이 허위 및 불성실 공시로 혼란을 부추겼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메디톡스를 상대로 소액주주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주주들은 당시 제품만 문제가 있었다는 회사의 입장을 문제삼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 당시 주주들은 식약처에 정상적으로 승인돼 발매됐다는 공시를 믿고 투자한 것이므로, 당시 공시가 허위였다는 것이다.

또 메디톡스의 공시에 이노톡스주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예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날 회사 측의 공시를 보면 "향후 메디톡신주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보툴리눔독소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본격적인 영업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