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업계에서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867억7950만원 규모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날 메디톡스 주가는 개장부터 하한가를 기록 중이며, 반면 대웅제약은 10% 전후의 강세를 이어가며 '반사효과'를 받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미용성형 의약품 원료인 보툴리눔 톡신의 출처를 놓고 분쟁 중인 상황이다. 2017년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2019년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슬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은 6월5일 예비판정을 앞두고 있어, 단기간 내 품목허가취소 철회가 없을 시 소송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이번 식약처의 명령은 오래 전에 일어난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의 문제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형사 및 ITC의 소송은 이번 사안과 별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7일 검찰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식약처 측은 지난 17일자로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이노톡스주 등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