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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인3장' 허용…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장'으로 늘어난다. 대리 구매의 경우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리 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데 따른 조치이다.

먼저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게 27일부터 현재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제한된 구매 수량을 '1인 3장'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1주일간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속하되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현행대로 '1인 2장'구매방식으로 원위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 구매
▲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 ©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