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3곳에 대대 배당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3곳에 대해 배당금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10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들 3곳이 납부해야 하는 배당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3천994억 원, 한국공항공사 404억 원, 한국도로공사 334억 원 등이다.
이들 3개사는 정부 배당수입(1조3천982억 원)의 34%(4천732억 원)를 차지한다.
인천공항은 2020년 당기순손실이 163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4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