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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어떻게 다를까

전 국민의 일상 생활 복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공개한데 이어,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전환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 5일째인 11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물음이 여전해 보인다. 이 물음은 크게 '코로나19 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복귀 가능성'과 '생활 속 거리두기와의 차이점'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전략이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이유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국내 지역사회에서도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로 알려짐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신규확진자 억제 수단으로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됐다. 국민 행동 지침으로는 ▲가급적 외출 자제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시설과 업종 운영 제한 ▲신체 접촉을 피하고 2미터 거리를 유지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집에서 휴식 등이 제시됐다.

4월1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명 내외로 감소하는 추세였던 가운데, 20일 보건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다.

이달 5일까지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처음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앞둔 중간단계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에 내려졌던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했다. 또 민간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시험 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도 방역 수칙 마련이 전제된다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프로야구와 같은 야외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 등의 방식으로 개최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됐고, 정부의 사회적 행정조치도 여전히 유효했다. 일부 강도가 조절됐지만, 당국은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생활 속 거리두기는 무엇

정부는 당장 전 국민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완벽하게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보장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활동의 조화를 이루는 일상의 방역체계다. 개인위생과 환경위생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에 녹여 실천하는 것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아프면 3~4일 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 지침들은 권고사항이다.

또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이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룰 새로운 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