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판매한 이들이 검거되면서 가짜 석유에 대한 주의가 나오고 있다.
가짜 석유는 일반 기름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다 자칫하면 차량 부품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로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 유통한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 석유 총 4천274ℓ 전량을 압수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석유판매업소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께 등유 65%를 섞은 가짜석유 2천517ℓ를 제조해 보관하면서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성동구 소재 공사장 등에 건설기계용으로 390ℓ가량 판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석유판매업소 주유원으로, 등유 70%를 섞은 가짜 석유 1천89ℓ를 제조·보관했고 이 가운데 176ℓ를 경유로 속여 서울 송파구 소재 공사장 등에 판매한 혐의다.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관할 구청은 위반 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가짜 석유는 전문 기술 없이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부터 계속 적발되어왔다.
서울시 민사단은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고 차량 부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한편 가짜 석유 판매와 함께 판매에 부적합한 품질의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또한 주의해야 한다.
지난 해 10월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시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고 적발된 주유소는 2014년 110건, 2015년 216건, 2016년 249건, 2017년 266건, 2018년 339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조배숙 전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늘어나는 품질부적합 주유소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