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과 상생이라는 명목 아래 관련 법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31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구성을 밝혔다.
당정청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동시에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8%로 유지한다.
문화예술·방송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즉각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9∼12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스태프·작가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내달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과 성과평가 등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선수·지도자협의회도 도입한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괴롭힘에 따른 사망일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박홍근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