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SKT-삼성전자의 'K-인공지능' 동맹
카카오와 SK텔레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팬데믹(범세계적 대유행)시대의 AI(인공지능)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22일 밝혔다. 3사는 이번 AI 동맹으로 각 사가 가진 핵심 역량을 모아 ▲미래 AI기술 개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 방안 연구 ▲AI기술 저변 확대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3사는 동맹체에 협력과 합류를 원하는 ICT기업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국가 경제 ·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시점임을 고려해, 우선 코로나 조기 극복과 공공 이익을 위한 AI 개발에 초점을 맞춰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교각살우'될까 우려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2일 가진 '온라인 중개 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 국가에서 규제란 행정적인 강제가 아니라, 행동규약·협약 등으로 사인(私人)의 행동을 유도하는 수단"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성·역동성을 저하해 '교각살우'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특수성이 있는 플랫폼 시장에 전통적인 표준계약서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고 플랫폼이 우위를 점하는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검색 엔진이나 스트리밍 플랫폼, 다중채널네트워크(MCN)는 플랫폼과 계약 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므로 거래 개시를 알선한다고 볼 수 없다.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비교했을 때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구글 지도서 코레일 예매한다
한국철도(코레일)가 구글 지도와 교통 플랫폼 '가지'를 연동해 열차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으로 경로와 교통편을 추천받으면 해당 구간 열차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지와 연동해 승차를 원하는 열차를 검색하고 결제하면 예매가 끝난다. 김인호 한국철도 광역철도본부장은 "다양한 플랫폼 협업으로 편리하게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최대 모바일 은행은 카카오뱅크"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텍스에 따르면 국내 최대 모바일 은행은 카카오뱅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인덱스는 "카카오뱅크 앱의 11월 사용자수는 모든 은행 앱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10대부터 40대까지 넘버원 은행은 카카오뱅크"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앱은 시중은행 앱과 동시에 사용하는게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인덱스 측은 "주요 8개 은행 앱 중 카카오뱅크 앱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했다"며 "시중은행 앱 사용자들의 30% 이상은 카카오뱅크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앱 사용일 수 기준으로는 농협은행의 'NH콕뱅크'가 1위였고 사용시간 기준 1위는 신한은행의 '신한 쏠', 재방문율 기준 1위는 하나은행의 '하나원큐'였다고 모바일인덱스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