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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어 국내 주식도 소수점거래 길 열렸다

정부도 소수점거래 일정 수준까지는 세금 없어
단, 증권사 매매수수료는 들어간다

고액의 주식을 사기 어려웠던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에 이어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를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온전한 1주가 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식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유예해 투자자의 편익을 높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이날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10월 4일부터,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은 올해 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12개사는 내년 이후 서비스를 선보인다.

소수 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위탁자)가 고객의 주문을 취합해 예탁결제원(수탁자)에 온주 1주를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이 수익증권 10좌(0.1주x10)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수점 거래
[사진=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캡처]

우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의 덕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원은 소수점 거래가 소액 투자자의 투자기회집합 확대 및 분산투자 용이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그는 "소수점 거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여타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점을 고려했을 때, 대형주식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져 소액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가 수준과 상관없이 작은 금액으로도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은 금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소수 종목에 집중된 개인투자자의 투자 행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는 분석했다.

예탁원도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져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증권사는 고객과 투자금액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예탁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금액 단위 주식매매, 투자금액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투자자 저변 확대, 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증권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소수점 거래의 세금은 일정 단계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해당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소수 주식 주주들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증권사들도 소수 주식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1주에 미치지 않는 소수 주식을 양도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1주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해도 증권사에는 관련 수수료가 나갈 수 있다. 키움증권은 소수점 거래 수수료는 일반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매매금액의 0.015%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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