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집단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대상은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신 기존 고객의 잔금대출은 계속 취급한다.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반영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 위함이며 내녀 1월 다시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한다는게 신협의 설명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중단 시점 이전에 진행 중이던 현장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초 신규 사업을 위한 취급 심사 또한 재개할 예정이므로 회원 조합의 집단대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아파트를 사려는 게약자가 단체로 비슷한 조건의 대출을 받는 것이다. 집단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다르게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게 특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0.6조원)과 집단대출(0.5조원)을 중심으로 0.9조원 증가했다. 대신 8월(1.6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 및 전세 관련 자금수요 지속 등으로 월중 소폭 증가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