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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올해도 '글쎄'

대표적 일회용품 감축 정책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올해도 진전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환경부는 '2023년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대체품 유무를 반영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업무계획에 별다른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 6월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당국의 준비 미흡 등으로 12월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이다.

일화용컵 보증금제 관련 올해 추진계획을 묻는 질문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종·제주 등 선도 지역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준비에 있다"고 답했다.

제도의 확대 여부와 결정 시기에 대한 질문에도 "선도 지역에서 시행 후 한 달이 경과되는 시점이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목적은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관건은 일회용컵 회수율이 어느정도냐는 것인데, 현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회수된 컵 개수는 확인되지만, 소비자에게 나간 일회용컵 전체 개수 정보가 당국으로 정확히 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제도 시행 한 달이 됐지만, 대상 매장 10곳 중 4곳은 아직 불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매장은 일부 지역에서 프랜차이즈점만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음료값을 300원 올린 것처럼 인식돼 매출에 지장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 내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실시된 2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보증금제도를 보이콧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화진 장관은 "지금이 겨울이고 여름이 되면 테이크아웃 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소 1년 사계절은 소비 형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일회용컵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컵 회수율 등 모니터링 진행 상황에 대한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간에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