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회사 실무자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요할 수 있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신청 기간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이달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작년에 명단을 등록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자료의 범위를 동의해야 한다.
▲ 성인이 된 자녀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 개선 내용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국세청은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에게 자료 제공 종료 사실을 모바일로 고지해 새롭게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함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