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11일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식대 비과세 한도 조정은 물가 상승을 고려한 변화로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2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2
)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 근로소득서 공제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세액공제 혜택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