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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 폐지

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13일 서울시는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밝혔다.

서울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 서울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자료=사울시]

이에 따라 새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24.1.1. 이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소득기준 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