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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단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단통법 개정안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