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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송환 될까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권도형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연합뉴스 제공]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법률로만 따지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서는 항소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씨의 인도국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인 안드레이 밀로비치가 갖고 있다. 그는 그간 권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