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돼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은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고,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한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