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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기간 3년 단축 가능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시기를 앞당겼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조합 총회에서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는 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원대를 쓰기도 한다.

국토부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 관련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한다.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됐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2회 이상(또는 2가구 이상)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고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자격 말소 대상이다. 자격 말소 즉시 등록임대사업자로서 받는 세제 혜택을 상실하며,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은 토해내야 한다.

100만㎡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 안전등급이 C 이하인 제2·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한 시설물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