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 시기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남은 논의의 초점은 실제 시행 시기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로, 2개가 '공포 후 즉시', 5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개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 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이내'로 정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