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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주택 보유자 작년보다 5만명 늘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작년(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금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액 증가는 작년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데 기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2018년 39만3천명·2019년 51만7천명·2020년 66만5천명·2021년 93만1천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명 안팎으로 불어났다.

세액은 작년보다 1천261억원(8.5%) 늘어난 1조61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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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기재부는"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2년 대비 대폭 감소하여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시 금년도 과세인원은 4만 8천명(9.7%) 증가하였고, 세액은 3천억원(5.3%) 증가했다.

2023년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12만 8천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 7천명(15.5%) 늘었다.

세액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7만 3천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만 1천명(12.9%) 늘었다.

세액은 4655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865억원(22.8%)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