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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서비스 종료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 논란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KT가 2세대(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KT는 22일 신문광고 등을 통해 "KT는 더 나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며, 9월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G 서비스 폐지 계획을 접수하여 최종 확정했습니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종원(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KT에 보낸 공문을 보면 2G 서비스 종료 기준이 확정됐다거나 폐지계획을 확정한 내용은 없다"며 "KT가 허위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KT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방통위에서 2G 서비스 폐지 계획을 확정했으며, 약 2개월간 이용자보호계획 수행 이후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안내할 것을 지시하는 문건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문건에는 고객이 종료 날짜를 구체적으로 문의하면 '11월18일 전후라고 언급할 수 있다'는 응대 요령이 포함돼 있지만, 방통위가 KT에 보낸 공문에는 11월18일 전후 폐지 예정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지난 19일 결정한 내용은 단지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후, 가입 전환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폐지 승인을 요청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보호계획을 포함한 KT가 제출한 2G 폐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KT의 이용자 보호계획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폐지계획을 접수하되, 이달 30일로 된 폐지 예정일만큼은 수정해서 접수했다. 이에 따라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 폐지 승인 여부가 두 달 뒤(11월 중순)에나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지게 됐다. 이 자리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으면 2G 서비스는 더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KT는 2G 서비스 종료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최 의원은 또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방통위가는 KT에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면서 "방통위는 2G 가입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KT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KT는 "공문 내용에는 폐지 승인이 확정됐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다. '11월18일'에 대한 내용은 '11월 중이며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 없다'로 수정해서 재발송했으며 고객이 문의할 때만 대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KT는 또 "방통위가 KT가 낸 계획서를 날짜만 빼고 수정, 접수했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확정된 것이므로 '폐지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은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