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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후 결함 발생 현대 자동차가 17.3%로 1위... 이어 기아 15.3%, 르노 삼성 11.9% .... 관련 법령 소비자에 불리해

신차 구입 직후 차체 결함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1.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나?

한국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에 의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상담은 2015년 1분기 동안 총 3,288건이었다. 이중 소비자가 구입하거나 인도받은 신차에서 차량 결함이 발생했다는 불만은 294건으로 총 8.9%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간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총 상담건수는 감소했지만, 신차 결함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거다.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연맹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연맹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연맹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연맹

 

2. 어떤 결함이 있었나?

작게는 도장불량이나 흠집부터, 오일 누유, 주행 중 시동 꺼짐, 핸들 잠김 등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까지 매우 다양했다. 도장불량은 간단한 수리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가의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수리를 받는 것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엔진오일이 새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생명을 담보 잡고 운행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교환과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동이 꺼지는 등 엔진 결함이 있는 경우가 24.1%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도장불량이나 흠집 등은 23.1%, 변속기 불량이 5.8%, 조향장치 불랴이 5.4% 등이었다.

국산차와 외제차를 비교했을 땐 국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294건 중 185건으로 62.9%를 차지했고, 외제차는 69건인 23.5%였다. 국산차 브랜드에선 현대자동차가 17.3%, 기아자동차가 15.3%, 르노삼성차가 11.9%를 차지했으며, 수입차에선 폭스바겐이 5.4%, 아우디가 3.4%, BMW가 2.7%, 벤츠가 2.4%였다.

3. 자동차 업계 분쟁해결기준, 소비자에 불리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안전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기업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게 되어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4회째 재발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할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을 해야 한다.

차량 외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를 했으나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구입 직후 차량 하자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처리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분쟁해결기준에 교환이나 환급을 결정하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