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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재판소 "론스타-올림푸스 주식매매계약 무효"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따른 '감자설'을 유포해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국제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중재재판소는 2003년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Olympus Capital Ltd)의 청구를 인정, 당시 론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정했다.

올림푸스캐피탈은 감자설이 발표된 당일 보유중이던 외환카드 지분 24.7%(1576만주)전부를 외환은행에 주당 5030원에 매각키로 합의했다. 이는 8020원에 외환카드 주식을 사들인 것을 기준으로 38%의 손실을 본 것이다.

이에 국제중재재판소는 약 740억원(20일 환율종가 기준)의 손해배상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문제는 올림푸스캐피탈의 승소로 인해 다시 한번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매매계약서 '8.9 면책임면책' 조항을 보면 '올림푸스캐피탈, 회사(외환은행), 론스타와 관련된 중재소송에서 최종 판결로 인해 만약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중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51.02%의 요구에 대해 면책하고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있다. 결국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외환은행이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소액주주소송 전문 변호사는 "소액주주들은 외환은행에게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계약이 완료되기 전, 구상권 행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의 국제소송 패소로 인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와 인수 승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처리한다면 금융당국은 감당할 수 없을 여론의 후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는 이미 투기자본임이 국내·외 적으로 입증된 상태다"며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배상소송과 관련해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인수 승인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