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8개 구단 단장들은 28일(화) KBO 회의실에서 해외진출선수와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갖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한국 프로구단 소속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에서 활동하던 선수(한국 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는 현행 국내 구단과 선수로 2년간 입단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조항에, 지도자로서도 7년간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조항을 추가한다.
또한, 해외진출선수가 국가에 기여한 부분이 크고 국위를 선양하였을 경우와, 국내 구단 별 지명 후 지명 받지 못한 선수가 해외 구단과 계약, 입단 뒤 다시 국내 구단에 입단을 희망한 경우도 국내 활동 조건도 어렵게 했다.
국위선양 선수의 경우 기존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경과기간이 없이도 국내 구단에 입단할 수 있게 한 조항, 그리고 지명받지 못했던 선수가 2년의 제한 없이 지명을 거쳐 입단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폐지한다.
그리고, 해외진출선수가 국내 구단 입단시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참가 활동보수 또한 국내 소속 선수의 최저액(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해외진출을 허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 및 유소년 발전기금의 지급 중단 기간을 현행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야구위원회는 해외진출 관련 규약과 진출시 제재조항, 세금관련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