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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 50건 무더기 적발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일부 식품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먹을 거리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 증가로 업소들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광역특사경”)은 도민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철저한 생활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단속 방법 : 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경기도 광역특사경에 따르면 30개 시군 전 지역의 330㎡이상 대형 음식점 551개 업소를 대상으로, 5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활동을 펼쳤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 5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항인 원산지 허위 표시(거짓표시,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적정한 식육 종류 표시, 원산지 미표시, 메뉴판·게시판 등에 원산지 적정 표기 및 허위표시 여부 등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인 유통기한 경과, 보관방법 부적정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했다.

◇단속 결과 : 원산지 허위표시 등 50건의 위반 사항 적발 

551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50건(9.1%)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24건으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는 17건, 닭고기 1건, 쌀 1건, 기타 7건으로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38건, 미표시 8건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인 유통기한 경과 2건, 보관 방법 부적정 2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A업소는 올해 7월 1일부터 뉴질랜드산 갈비탕 쇠고기 4,171kg을 호주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했으며, B업소의 경우 올해 3월 7일부터 칠레산 돈육 4,190kg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단속일까지 판매했다.

50개 위반 업소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판매한 쇠고기는 10872kg, 돼지고기는 8778kg, 곱창 105kg, 김치 70kg, 기타 3kg으로 총 19828kg이며, 위반업소들의 매출 규모에 따른 부당이득은 총 11억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병과 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됐다.

◇향후 계획 :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 단속 실시 

경기불황 상황에서 관행적 일제 단속은 서민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소규모업소, 영세상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계도·홍보와 함께 지속적 단속할 예정이다.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식품사범·원산지 허위표시사범 등 중대 사범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제가 생활 속 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도내 대형 음식점의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계기로 단속범위를 중형 음식점으로 확대하여 항시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