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 중 부패방지 실천을 가장 효과적으로, 앞장서 추진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서울시가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 전년도인 2008년에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어, 2년 연속 전국 시도 중 부패방지 시책을 가장 잘 추진한 기관으로 평가 받게 됐다.
◇104개 공공기관 중 부패방지 시책 최상위권, 16개 시·도 중 유일
이번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도출된 것으로서 104개 공공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평가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기관장 노력도 등 6개 분야의 공통시책과제(50%)와 ▴반부패수범사례 등의 자율시책과제(20%) ▴기관별 종합청렴도(30%)를 합산, 100점 만점으로 해 이뤄졌다.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와 성과관리에서 높은 점수 받아
‘서울시 투명성 시민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성과관리가 강력히 이뤄지도록 한 점 등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수준 높은 서울시의 청렴시책들이 권익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감동민원서비스 통한 부정부패 완전 근절 실천 결과
서울시는 비리공무원은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시, 투자·출연기관 취업을 영구 제한하는 한편 공직자비리에 대한 시민·내부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마련, 부정부패의 완전 근절을 위한 의지를 실천해 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해임 이상의 징계양정을 적용해 공직에서 퇴출하고, 금품비리 내용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 ▲금품·향응 요구한자 ▲정기적 또는 상습적으로 수뢰·알선한자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자는 퇴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원절차·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민원업무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 미스터리 쇼퍼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스피드지수를 개발하는 등 ‘깨끗’을 넘어 ‘감동’을 주는 친절한 민원서비스 정착에 역점을 둬 왔다.
서울시는 “09년도 청렴지수는 08년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에 대한 전 직원의 열정과 관심이 이번 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통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렴도 최상위권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취약업무에 대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내부청렴도 상시확인시스템제를 강화하는 등 올해에도 청렴도 향상대책을 철저하게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