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세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나눠지는 지방세법 분법안은 지난 2월 29일 국회를 통과, 3월 31일 공포되었으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해 체계가 복잡했다.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중심적이고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ㅘ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취득세 납부기한도 기존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일몰방식 개선, 감면허가제 폐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세법 분법이 시민고객의 납세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방세법 분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