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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아파트 ‘시공사 선정 총회’ 무산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사업(이하 둔촌주공)에 다시금 제동이 걸렸다. 무상지분율을 둘러싼 시공사들과의 갈등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시공사 입찰이 지난 17일 현대·현산·대우·롯데 공동사업단과 한양 두 개 업체가 응찰함으로써 입찰 절차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제출한 ‘총회 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며 발목이 잡힌 것.

지난 2일 이 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이 서울 동부지법에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3일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시공사 선정총회가 무산됐다.

둔촌주공이 뜻밖의 암초를 만나며 사업추진에 제약을 받게 된 이유는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제시한 사업제안서에 ‘확정지분제’가 아닌 ‘지분제’라는 표기와 ‘지분율 산출근거’에 조합원과 일반분양분을 따로 표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과 ㈜한양으로 각각 164%, 168%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시공사 선정 총회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관계자는 “사업제안서에 확정지분제가 아닌 지분제로 규정한 단서조항이 있는 것은 지분율에 따른 부담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당연히 조합원이 동·호수에 대해 우선 선택권이 있는데 일반분양분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우선 선택하도록 하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사업참여방식이 지분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라는 명시와 전체 평형 및 전체 가구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평형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업단으로부터 받아 놓았다”면서 “이미 공증까지 마쳐 확정지분제, 평형배정, 이주비 등 조합원들이 걱정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에서 시공사 선정시기 변경이 오는 10월로 조정된 만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둔촌주공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서 기존 5천390가구를 9천여 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만 4조원으로 예상돼 매머드급 단지로 분류되고 있는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