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지배구조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연계증권을 활용하였던 삼성과 달리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유망한 사업분야를 현대자동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지배주주 일가가 진행하고 그로 인한 이익 역시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지배주주 일가가 얻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류, 차량부속품 제조, 중고차 매매, 오토캐피탈 업무 등은 현대자동차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됨에도 현대자동차가 아닌 현대자동차의 지배주주 일가가 수행하고, 현대자동차 그룹 차원에서는 마찬가지로 건설이나 광고대행 업무 등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업무를 현대자동차의 지배주주 일가가 수행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지 자신이 회사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일종의 떡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배주주 일가가 취하는 떡고물의 수위가 주객이 뒤바뀔 정도로 너무 크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즉 지배주주 일가는 단순히 회사기회를 편취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거대 그룹의 경영권 승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배주주 일가로 인한 지배구조개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은 기본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에서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다.
주주권을 이용하여 절차상으로 이사가 위법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견제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외에 인권,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도 보다 객관적으로 현대자동차를 바라볼 수 있고 법원 역시 양형을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