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삼성물산(건설부문)과의 결별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23일 광화문 빌딩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의 긴급 이사회가 열려 코레일과 삼성물산의 대립각이 첨예하게 갈린 것.
코레일은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새로운 자산관리회사(AMC)를 구성하기 위해 삼성물산에 지분양도를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삼성물산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요원하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사업권 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관변경을 통해 실력 행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코레일이 이번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개최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자하는 이유는 현재로서 사실상 삼성물산의 사업권을 박탈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물산 측이 2명 삼성SDS가 1명 등 3명의 이사를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의 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삼성 측이 원하지 않는 한 사업권 박탈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코레일은 이사회에서 의결 정족수 변경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론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오는 9월8일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면 기존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정관상의 결의요건을 기존 재직이사 5분의4 찬성에서 3분의2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코레일이 정관변경을 통해 사실상 삼성물산의 사업권을 박탈하는 수순에 들어갔지만 이에 따른 법적다툼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을 경우 소위 ‘총회꾼’에 의해 의사진행이 어렵고 정관 변경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일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는 “사실 법인의 정관을 바꾸는 작업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며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삼성물산의 입김이 닿지 않는 선에서 이사회 의결 수준을 낮추겠다는 전략인데 이에 대한 법적시비는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속칭 총회꾼이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면 정관변경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사업권 박탈을 위한 정관변경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 외에도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안과 반환채권 발행요청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안은 현재 시행사에 주주로 참여한 건설사 외에 새로운 건설사에 지급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시공물량을 배분한다는 방안이 골자다.
또 코레일이 토지대금으로 이미 납부된 1조3천561억원 중 작년에 제공된 반환채권 8천500억원과 2,3차 토지계약 유보금 4천410억원을 제외한 651억원에 대해 반환채권을 제공하면 시행사가 연말까지 256억원의 이자를 낼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