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 회사자금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및 위반)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인 같은 달 15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 주식 중 88%)를 집중적으로 팔아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보유 주식(35만주)은 담보 해지 절차가 지연돼 다음달 3일 매각했다.
박회장은 또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부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법인자금을 빌려 쓰는 등의 수법(배임)으로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금호비앤피화학의 법인자금 107억5천만원을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쓰고, 포장용 나무박스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2억6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회사에서 나오는 고무 부산물을 다른 기업에 염가 매각해 21억8천만원을 부당지원하고,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업체가 할인한 만큼을 되돌려 받아 32억원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