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정부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확산,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5월말까지 대대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담화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접수, 특별단속 실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금감원·경찰청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1만1천500명의 인력을 투입, 대대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 등이며, 신고자들은 ▲유형별 컨설팅 지원 ▲금융·신용회복 지원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신변안전 보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고활성화를 위해 피해자의 신변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익명으로도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출석·귀가시 동행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사금융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실비정산을 조건으로 소송지원도 한다.
이밖에 피해구제를 위해 부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상담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단속에 따른 서민금융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서민금융확대방안'에 따라 3조원 규모의 서민우대 금융지원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고자 지원 외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며, 초과이익 환수상당액은 피해자 구제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검·경이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조직폭력배 등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도 있다.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입금 후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는 2시간 이후 지연입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대표전화 1332번으로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112번으로 경찰청,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12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문접수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일제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자체에 설치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피해신고 허브로 적극 활용, 불법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