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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단기연체까지 취합해 대출금리 높여… 신용등급 상향엔 '인색'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A씨는 카드대금 41만5천원을 불과 일주일 늦게 갚았지만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향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2%포인트나 올라 이자를 160만원 더 내야 했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모으는 바람에 위의 사례처럼 은행의 대출금리 상향조정에 영향을 줬다.

감사원은 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3649명 가운데 777명이 단기연체를 신용등급에 반영해 대출금리가 0.1~3.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신평사들은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는데 감사원 분석 결과,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았다. 하지만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금리를 높여 이자 수익을 챙겼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평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한다.

또한 닷새만 원리금을 늦게 갚아도 신용등급을 낮추는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은행이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가 무려 875건이나 적발됐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신평사의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연합회가 연체금 상환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