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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혐의" vs 승무원들 "퇴선명령 내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나오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준석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준석 선장등 선원들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나오는 모습.

15일 광주지검은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먼저 탈출할 경우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짐작하고도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 1등 항해사 강모(42)씨(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 2등 항해사 김모(47)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 기관장 박모(54)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에게도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이준석 선장 외 14명의 선원은 선박 관리와 운항을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들을 내버려둔채 탈출해 2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들은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선장은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1등 기관사 손모(57)씨는 "먼저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다. 방송을 듣고 대기하다가 배가 침수되고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1등 항해사 신모(34)씨와 2등 항해사 김모(47)씨도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