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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준석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준석 선장등 선원들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나오는 모습. |
15일 광주지검은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먼저 탈출할 경우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짐작하고도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 1등 항해사 강모(42)씨(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 2등 항해사 김모(47)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 기관장 박모(54)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에게도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