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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미필적 고의' 있다

15일 광주지검은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하고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인명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쉽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예상되는 결과를 짐작하고도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 1등 항해사 강모(42)씨(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 2등 항해사 김모(47)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 기관장 박모(54)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에게도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준석 선장 외 14명의 선원은 선박 관리와 운항을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 등에게는 "배에서 대기라하고"고 지시한 뒤 탈출해 2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과적, 고박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면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해경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