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11조7천억원의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회환을 통해 29조원 을 지원한다. 세제와 규제개혁 효과까지 포함하면 거시정책 규모는 4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가계소득 확대, 기업소득 환류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으로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10월에 마련된다.
◇ 소비심리 회복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시장 정상화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지원 강화
27만1천여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시행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