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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이에 2016년 연말 정산 때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여서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정산 때에도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만약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어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이 전액 증가분에 해당 된다면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같게 유지된다.
이에 카드 업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인상 및 연장에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혜택 체감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