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들녘경영체 등 농업 규모화를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들녘경영체는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조직을 가리키는데,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에서 400㏊로 늘렸다.
대규모 농업법인이 들녘경영체로서 지원받는 길을 연 것이다.
또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 이상 경작하는 경우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목 허용면적은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벤처농업 관련기업의 연구소가 농업연구를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규모제한을 풀고 가공처리 시설 안에 판매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또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면적 660㎡, 농지임차기간 5년 이상이면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비농업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촌주택 건축시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신축자도 융자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밖에 쌀겨·왕겨 등 곡류 도정과정이나 농식품 가공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료·비료로 재활용할 때는 폐기물 처리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고려인삼연합회만 쓸 수 있는 '고려' 명칭을 인삼산업법에 따른 품질검사를 통과한 국내산 인삼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5∼2017년 3천8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7천900억원의 매출액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