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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증권거래세 0.3%, 외국은?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3일 정부가 마련 중인 증시 활성화 대책에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액의 0.3%를 세금으로서 납부해야한다. 이는 작년 업계 평균 위탁거래 수수료 0.095%의 3배를 넘는 높은 수치이다. 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0.3%는 높은것이 사실이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이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다. 주식 매도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중국, 홍콩, 태국 등도 거래대금의 0.1%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9년 4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이후, 급속히 개인 주식거래가 활성화한 것으로 보고된다.

동경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주식 매각대금이 월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제도시행전인1998년 1년간 단 한번 뿐이었다. 그러나 거래세 폐지 이후, 개인 주식 거래액은 두배로 뛰어 1999년 1년간 매달 2조엔을 웃돌았고, 연말에는 월간 5조엔까지 이르렀다.

또 개인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자본이득세수는 약 4,300억엔으로 제도 시행전 주식양도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합친 세수를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