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은행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공정위 소명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임을 밝혀 거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에서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인데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예금이나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는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기준금리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소비자는 봉?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CD금리 안내려
공정위는 16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6개 은행에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상반기 주요 지표 금리가 떨어졌지만, CD금리만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직권조사에 나섰고 3년 7개월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9개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당국의 행정지도 따랐을 뿐. 행정소송도 불사
공정위의 이번 담합혐의 인정과 관련해 은행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09년에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내려 이에 따랐다"며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와 전국은행연합회는 일단 공정위 조사에서 적극 소명하고, 소명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 중이다. 이미 법률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 소비자는 뿔 났다. 부당 이익 환수 위해 집단 소송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해 거둔 부당이득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4조1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